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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는 위법할까? –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분석서론세무조사와 이어지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최근 조세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원은 최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특히 납세자가 사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
[부가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1. 사건 개요 (200자 이상)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연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종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이를 매출·매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목별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부가가치세: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법인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을 때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한 법인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불공제 처리한 금액(쟁점매입세액)을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 www.tt.go.kr 청구법인은 2015~2017 사업연도 동안 일부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
[상증법]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법인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였고, 모회사(A)는 분할 이후 B의 주식을 타 법인(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신설법인 B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분할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할 시 기존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 일부(C)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했다.신설법인 B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B가 해당하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어 A의 취득가액이 ..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1. 사건 개요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반면 과세관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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