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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예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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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2) 0. 독립성 기준 해소 후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될까?1. 서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기업 편입·분리, 매출 증가, 신규 투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변동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몇 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다.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예기간이 단 1회만 적용되는지”와 “그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본 글은 이를 실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2. 사건의 흐름1) 2010년 —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청구법인은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지만같은 해 A회사 지분 인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되었다.→ 유예 적용 불가 상태2) 2013년 — 관계기업 편입 해소A 지분 전부 매각 → 독립성 ..
[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1) 0.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개념과 "최초 사유" 해석 기준1. 서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문구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본 글은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와 “최초 사유”의 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1) 유예기간의 목적중소기업의 일시적 규모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방지성장을 장려하되, ..
[조특법]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 2025년 유권해석으로 본 판단 기준 서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바로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문제는, 실무에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창업자·가족·초기 발기인·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이 출자가 과연 특수관계 출자인지’ 판단하는 데 실수가 빈번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서면-2025-자본거래-0496(2025.05.19.)을 통해특수관계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이번 글은 그 내용..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1. 서론 ―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취지와 한계창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 운용과 세금 부담이다.특히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이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이자수익·..
[조특법]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판단방법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법인세과-605], 2025.04.17.1. 사건 개요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즉,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판단할 때 각 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산일을 맞추어 환산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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