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예규, 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판단방법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법인세과-605], 2025.04.17.1. 사건 개요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즉,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판단할 때 각 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산일을 맞추어 환산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