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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목차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


    1. 서론 ―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취지와 한계

    창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 운용과 세금 부담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이자수익·유가증권 처분손익·자산매각이익 등 비영업적 수입을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국세청이 제시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은 이러한 논의의 한복판에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례의 핵심은 만화 출판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국세청은 이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저작권 양도소득은 출판업의 영업소득이 아닌 자산처분이익”이라고 판단했다.


    2. 본론 ― 사건의 배경과 국세청의 판단 근거

    (1) 사건의 개요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만화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의 주요 자산인 웹툰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했다.
    이때 저작권 양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했고,
    해당 금액을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작권 양도소득이 출판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의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자산양도소득’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감면소득의 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통칙과 예규를 근거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자수익 (조특통 6-0…2)
    • 유가증권 처분손익 (법인세과-1256, 2009.11.09.)
    • 정부출연금, 보조금
    • 고정자산 처분이익
    • 인정이자 등 (법인46012-1118, 1997.04.22., 법인46012-707, 1993.03.23.)

    이러한 예규의 공통된 핵심은 “해당 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로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사업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3) 이번 유권해석의 판단 논리

    이번 사전답변에서 국세청은,
    저작권 양도소득이 출판업의 정상적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출판업은 통상적으로 저작권을 기반으로 출판물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하던 저작권을 법인에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출판 행위 자체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저작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설 ― 세법상 자산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경계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본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창업 초기 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이다.
    따라서 세액감면의 혜택은 기업이 창출한 영업활동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업의 본질적 기능과 무관한 일시적 이익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의 저작권 양도는 기업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사업 구조 변경(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의 이전거래로서 정책 목적과 무관하다.


    (2) 법인전환 과정의 저작권 양도와 과세 구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현물출자 방식 —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배정받는 구조
    양도 방식 — 자산을 법인에 매도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구조

    이번 사례는 후자에 해당한다.
    즉, 저작권을 현금으로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양도소득 거래이다.
    그 결과,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새 법인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계상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영업활동 소득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으로 간주한다.
    이는 기업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3) 실무상 시사점 ― 법인전환 시 주의할 점

    이번 유권해석은 향후 창작자·출판업자·콘텐츠 기업의 법인전환 시
    세무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그 대가는 창업감면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감면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법인이 저작권을 이용하여 직접 출판·유통·판매한 수익은 감면대상일 수 있지만,
      개인이 단순히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법인전환 시점과 자산 양도시기를 조정하여,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거나 세율이 낮은 구간에 과세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저작권뿐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토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AI 생성 콘텐츠 권리 등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 거래에서도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4) 조세정책적 해석의 의미

    이번 국세청의 해석은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책적 감면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세액감면은 본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면세 혜택이 아니다.

    즉, 감면의 목적이 창업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이라면,
    자산양도나 일회성 거래에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감면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번 해석은 세제지원의 형평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결론 ― 창업 중소기업 세제감면의 핵심은 ‘사업소득’에 있다

    이번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537)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저작권 양도소득은 출판업의 본질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 자산양도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단순한 세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목적세법상 소득 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적 기준이다.

    향후 창업 중소기업, 특히 콘텐츠 산업이나 IP 기반 산업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 방식과 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액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사업소득인지,
    혹은 자산처분에 따른 일시적 이익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해석은 창업기업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긴다.
    첫째, 세법상 감면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둘째, 창업기업의 세제전략은 단순히 감면조항을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 구조와 소득의 발생 형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특법] 저작권 양도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