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최근 국세청이.. [법인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의 세무상 의미(서면-2025-법규법인-0797 [법규과-2014]. 2025.08.28.)서론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금융상품으로,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발행 시점에는 채무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오랜 기간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특히 전환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그 차액을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부칙 특례의 적용 분기점 (조심 2024부2809, 2025.07.03)사건개요분할신설법인은 2020.6.2. 적격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포괄 승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2021.11.30.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1.8.5.)**로 보아,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3.16.~2012.12.31. 취득분 특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로 새로 취득한 것으.. [법인세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조심 2024서0202 (2025.07.31, 기각)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세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또는 벤처투자회사 설립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사례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모운용사를 신설하면서, 향후 함께 운용할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유상증자 형태로 주식을 액면가액에 배정한 거래가 쟁점이 되었다. 과세당국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고, 청구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