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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언제 다시 적용될 수 있는가? - 독립성 기준 해소 후 재차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판단 기준(1)](https://blog.kakaocdn.net/dna/bfsuRb/dJMcafLKSnS/AAAAAAAAAAAAAAAAAAAAAESEWhhsQHroA1dw8O_muD94ZRW78zN7-adMkhcevsOC/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6LTLTxYFx4S9BFC723qQU61pGm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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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개념과 "최초 사유" 해석 기준
1. 서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규정에서 말하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문구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본 글은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와 “최초 사유”의 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구조
1) 유예기간의 목적
- 중소기업의 일시적 규모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성장을 장려하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피함
-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적용
2) 기본 규정(조특령 §2②)
-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최초 사유 발생 연도 + 5개 과세연도 = 총 6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3) 유예 제외 사유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등
→ 이 경우 유예기간 적용 불가
3.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쟁점
1) 처분청 해석
“최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
- 즉, 매출액 기준 초과로 처음 비중소기업이 된 시점
- 예: 2010년에 처음 기준을 초과했다면 “최초 사유 = 2010년”
2) 청구법인 해석
“최초로 유예기간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유”
- 즉,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최초 시점
- 예: 2021년에 비로소 유예기간 적용 가능했다면 “최초 사유 = 2021년”
4. 조세심판원의 해석 기준
조세심판원은 다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입법취지 핵심 = “유예기간은 법인 설립 후 1회만 적용”
- 2000년 개정 → 반복적 유예 제한
- 2010년 개정 → 잔존 유예기간 보장
- 2015년 개정 → 관계기업 합산요건 완화
✔ “최초 사유”는 유예적용이 가능한 최초 시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었던 시점(예: 독립성 미충족)은
‘최초 사유’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과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법인은
유예기간을 처음 적용할 수 있게 된 시점(2021년)을 ‘최초’로 본다.
Ⅴ. 결론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최초 사유”는 단순히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최초 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의 취지인 성장 지원과 유예기간 1회 원칙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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