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 목차

    1. 사건 개요

    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제49조 제4항은 제4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보완규정일 뿐이며,
      제1항 단서(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거래가액 가능)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상증령 제49조 제4항이 1항 단서까지 배제하는지 여부”로 귀결되었다.

    대법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 손을 들어주었다.


    2. 판례 요약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상증령 제49조 제4항의 취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2010.12.30.에 개정되면서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이 개정의 목적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즉,

    • 제4항은 신고한 경우 적용 가능한 평가기간을 명시한 것일 뿐
    • 제1항 단서(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가액 가능)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

    2)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기간 차별’은 부당

    만약 원고 주장대로:

    •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까지만 인정”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 인정 가능”

    이라면 신고한 자만 역차별이 된다.

    특히 상속세·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시가 평가기간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결론

    따라서,

    •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존재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 원고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는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는 패소하였다.


    3. 판례 분석 및 핵심 법리 해설

    이번 판례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증령 제49조의 구조

    조항내용취지
    49조 1항 본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시가 적용 기본 평가기간
    49조 1항 단서 평가심의위원회 거친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거래가액도 적용 가능 시가 인정 범위 확대
    49조 4항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가액” 신고 시 예측가능성 제고 목적

    따라서,
    49조 제4항은 제1항 본문을 수정하는 역할이며, 제1항 단서를 막는 조항이 아니다.


    2) 만약 원고 주장대로라면 생기는 문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고했으니 49조 4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유리한 평가기간을 누리는 모순

    • 신고자 : 6개월 내 사례가액만 인정
    • 미신고자 : 2년 내 사례가액 가능

    → 신고한 사람이 더 불리해진다.
    → 이는 신고제도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상속세·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임

    즉, 관할청이 언제든지 조사하여 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신고 여부가 평가기간 제한의 기준이 되면 관리·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

    ③ 입법 경위상 4항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

    2010년 개정 당시 발표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일까지 발생한 유사사례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이 주된 취지였다.

    단서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은 ‘1항과 동일하게’ 단서까지 적용 가능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은
    49조 제1항을 전제로 하고 있고(“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제1항 각호 가액”),
    단서 역시 “제1항”에 열거된 가액을 확장하는 규정이다.

    즉, 유사매매사례가액 역시:

    • 기본적으로 6개월 내 거래가액
    •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거래가액까지 확장 가능

    신고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4. 실무상 시사점

    이번 판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고정한 판례로 매우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증여세 신고 여부가 평가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신고하더라도:

    • 평가기간은 기본 6개월
    •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단서 적용 시 전 2년 내 거래가액도 인정 가능

    즉, “신고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액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2)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움

    대부분의 아파트는:

    • 실거래가 존재하고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빈번하며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격차가 큼

    따라서 재산취득세 신고 시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심판청구·감사·조사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평가심의위원회 절차 활용 가능성 증가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판례는
    “제49조 제4항이 단서를 막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실무 활용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4)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을 확보하려는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세·증여세 평가 규정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상증령 제49조 제4항과 제1항 단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결론은 단순하다.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거래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평가기간이 “6개월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줄이고
    실무적으로는 평가심의위원회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판례다.

    [상증세]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