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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 목차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
    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기준-2024-법규재산-0188, 2025.06.18.).

    이 글에서는 해당 해석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해본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 관련 자산에 대해 최대 1천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가업을 상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업의 연속성 유지와 상속인의 경영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반드시 경영에 참여해야 하고, 일정한 시점까지 대표나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이 뒤따른다.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원 취임 요건’이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임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호했다.


    3. 쟁점: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또한 같은 항의 ‘대표이사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상증령 §15③⑴나목)

    즉,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 취임 요건 부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개인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사업주 1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로, 임원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임원 취임 요건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4.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기준-2024-법규재산-0188, 2025.06.18.)은 이러한 오랜 실무적 혼선을 명확히 정리한 사례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즉, 개인사업자에게도 임원 취임 요건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그 대체 개념으로서 직원 또는 대표자 근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는 임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실질적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데 있음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5. 법령 체계로 본 해석의 타당성

    이번 해석의 근거는 상증령의 구조적 해석에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단순히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데 있지 않고,
    상속 이후에도 가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임원 취임” 요건은 ‘명목상의 등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로 해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형식적인 임원 등재가 불가능하므로,
    대표자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 경영 참여의 실질적 증거가 된다.

    국세청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실질주의 해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의 경영 참여 의무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법 형식이 다른 개인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이라 평가된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이번 해석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주의해야 한다.

    (1) 신고기한 내 근무 입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이 기간 내에 직원 또는 대표자로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근무계약서, 인사기록 등은 필수 증빙자료가 된다.

    (2) 형식적 취임은 인정되지 않음

    단순히 상속인이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상속개시 이후 바로 이어져야 한다.

    (3) 향후 대표자 취임 요건 유의

    상속인은 신고기한 내에 임원(또는 직원)으로 근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로 취임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


    7. 가업승계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해석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건을 완화하기보다는 법적 공백을 명확히 한 조정적 해석에 가깝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임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기록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사전 준비와 문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향후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의 실질적 근무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인 근무 형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8. 결론: 실질적 경영참여가 핵심 요건

    요약하자면,
    이번 유권해석은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해석이다.
    다만, 근무 사실의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 이후 2년 이내 대표자 취임 요건까지 충족해야 공제를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경영참여”에 있다.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라면, 법적 절차와 함께 실제 근무 이력 관리, 근로관계 증빙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다.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