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예규, 판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2025.06.12. 판결)1. 사건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6조).이는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자산의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범위를 실제 채권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혹은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다.이번 사건은 지급보증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 [취득세]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연부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실제 잔금지급이 2년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기준된다1. 서론: 연부취득 판단, ‘계약서’가 핵심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연부취득”으로 볼지 여부는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서상 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금사정이나 금융조달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있다.이때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납세자는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실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시기와는.. [상증법]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 기재부 유권해석 변화로 본 새로운 판단기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1. 서론: 주택 없이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가능성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 사망 시 자녀가 이미 주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을 통해 물려.. [기타]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인한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 지급대가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 — 대법원 판례로 본 기술 사용의 ‘실질 기준’ 전환(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5. 9. 18.)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이 쟁점이 된 사례다.국내 법인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 기술은 제품의 핵심 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미국 법인에 지급하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납세자는 “이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된 권리이므로 국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법원은 기술의 실제 사용 장소가 원천소득.. [종부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 판단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취득일’ 판단 기준(대법원 2025.7.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분석)1. 서론: 취득일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무 혼란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용 부지를 확보한 단계에서 아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재고자산 성격을 가진다면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규정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 ― 바로 “취득일의 판단 기준” ― 때문에 혼란이 발생해왔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