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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 목차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
    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
    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
    최근 국세청이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이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2. 관련 법령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과세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이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두고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 이익이 본질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제로 과세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다.

    다만, 여기서 실무상 혼란이 생긴다.
    과세관청은 종종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이상, 사실상 미과세 상태이므로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미 과세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였다.


    3. 과거 유권해석(2016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입장

    2016년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23)은 이러한 논리를 명확히 반영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그 소득이 귀속된 개인(주로 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 접근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을 흔드는 논리였다.

    당시 세무현장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성격이 이미 확정된 이상,
    그 부과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부과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4. 대법원 판례(1992년):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 불가

    이 논란의 법적 출발점은 1992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3441)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만큼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렇게 적시했다.

    “이는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즉,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금액이라면,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여러 행정심판과 실무 논의의 근거가 되었지만,
    국세청은 오랫동안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과세 불능 시 증여세 과세 가능”**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5. 최근 국세청의 입장 변경(2025년): 판례에 따른 회귀

    2025년, 국세청은 마침내 기존 유권해석(2016년)을 폐지하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 해당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는 순간,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는 배제된다.
    • 다시 말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의 성격이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변경은 단순한 해석의 조정이 아니라,
    과세권 행사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후퇴로 평가된다.
    즉, “과세공백 방지”라는 행정논리보다 “조세법률주의”와 “이중과세 금지원칙”을 우선시한 것이다.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6. 실무상 영향 및 유의사항

    이번 해석 변경은 법인의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처분, 가지급금 정리, 유보소득 귀속 등
    여러 실무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도 불가능하다.
    이제 과세당국이 ‘소득세는 늦었으니 증여세로 과세하자’는 논리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강화된 결과다.

    2) 법인세·소득세의 과세대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소득처분된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면 그 순간부터 증여세는 배제된다.
    단, 사실관계상 귀속 불분명 등의 이유로 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3)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과세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진 만큼,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다른 세목(예: 법인세 추징, 가산세 등)에서 보완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4) 기업 내부 통제의 중요성 강화
    대표자 상여, 가지급금 상환, 거래증빙 등
    소득의 귀속경로가 불명확하면 과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증여세 부과는 막았지만, 과세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7. 결론: 과세의 형평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명확성

    이번 해석변경은 단순한 행정지침의 수정이 아니라,
    조세법 해석의 방향을 “법리 중심”으로 되돌린 중요한 변화다.

    과세관청이 과세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과세권은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그것은 과세권이 소멸한 것이고,
    이를 증여세로 전환해 부활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 부과제척기간 내 적정 신고 및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당국의 최근 입장변경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며,
    향후 법인세·소득세와 증여세의 경계가 더욱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