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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목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의 세무상 의미

    (서면-2025-법규법인-0797 [법규과-2014]. 2025.08.28.)

    서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금융상품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발행 시점에는 채무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오랜 기간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전환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다.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채권자 간의 통상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서면-2025-법규법인-0797, 2025.08.28.).
    이번 해석은 법인세법 제17조의 자본거래 규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근의 유권해석 변화 흐름 속에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본론

    1. 예규의 핵심 내용

    이번 회신의 요지는 명확하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자본거래로 인한 주식 발행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전환 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익금(과세소득) 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전환사채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즉 발행법인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전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예규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의 전환이 “일반적 전환”인지, “채무의 출자전환과 동일한 실질”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 일반적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자본거래 → 채무면제이익 없음
    •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 → 실질적 채무감면 → 채무면제이익 발생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법리적 배경 — 법인세법 제17조의 해석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초과분”은 예외적으로 익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본거래 중에서도 ‘채무의 출자전환’은 실질적으로 채무감면 효과를 가지므로
    그 초과분을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채무가 소멸하면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이미 발행 시점에
    채무의 조건 중 하나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상의 권리 행사일 뿐,
    기존 채무가 새롭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며,
    경제적 실질에서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근거가 없다.


    3. 관련 판례 및 선행 유권해석 비교

    (1)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3688, 2015.03.18.)

    조세심판원은 이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와 채무의 출자전환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채무자의 일방적 채무면제가 아닌,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이며,
    따라서 법인세법상 채무의 출자전환 규정을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과거 기획재정부 해석(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6, 2005.02.07.)

    기재부는 출자전환의무약정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이 실질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과 동일하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최근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2024.01.25.)

    이 해석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가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로 인해 사실상 채무상환 대신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차익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무상환 회피 목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출자전환’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4) 이번 예규(서면-2025-법규법인-0797)의 차별점

    이번 해석은 위 사례들과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채권자 간의 정상적인 전환사채 거래를 전제로 한다.
    즉, 자금조달 목적의 일반 CB 전환은
    “채무면제”가 아닌 “계약된 자본전환”일 뿐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24년 해석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향후 실무에서 두 유형의 전환을 구분할 필요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4. 실무적 시사점

    (1) 전환사채 전환 시 과세위험 판단 기준

    기업은 CB 전환 시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전환의 주체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 전환의 목적이 단순 투자 회수인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인지
    • 전환 이후 회사의 부채비율·재무상태 개선 여부
    •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 조건이 시장가 대비 정상적이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실질적 채무면제 효과’가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불일치 주의

    회계기준(K-IFRS)에서는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을
    부채의 소멸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은 “채무면제이익”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위험

    이번 예규는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였지만,
    특수관계자 간 CB 전환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실질적 출자전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특수관계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회수불능 위험이 명백하거나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과세당국은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결론

    이번 예규(서면-2025-법규법인-0797, 2025.08.28.)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에 관한 세법상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 특수관계 없는 일반적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자본거래 → 채무면제이익 없음
    • 특수관계자 간 출자전환 목적의 전환 → 실질적 채무감면 →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는 법인세법 제17조의 자본거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의 원칙을 유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환사채 전환 시
    ① 거래당사자 간 관계,
    ② 전환의 목적 및 경위,
    ③ 전환가액과 시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과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과세당국은
    전환사채 전환이 단순한 투자 회수인지, 채무조정 수단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세무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은 이번 해석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