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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https://blog.kakaocdn.net/dna/wrBAj/dJMcac2u2aE/AAAAAAAAAAAAAAAAAAAAADJnIwLhY1zNURsZauf538AfOd-XfUbkn4k_ibWfvJ9h/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Cf%2Bg1rPIyLQPPEqme49spzZF%2FQ%3D)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대상 채무증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 서면-2024-법규법인-3363 (2025.07.17.)
1. 서론: IFRS9 도입 이후 회계와 세법의 간극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9,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분류 및 평가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기대신용손실(ECL, Expected Credit Loss) 모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이전까지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국공채 등 안정적인 채무증권에도 손실충당금이 회계상 반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회계상 손실충당금이 곧바로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법인-3363)은 이러한 회계–세법 간 불일치 문제를 명확히 짚어낸 사례다.
2. 쟁점의 개요: 회계상 손실충당금과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범위 차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한 내국법인은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공채 등의 채무증권(이하 ‘쟁점채무증권’) 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회계상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질의했다.
“K-IFRS 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이 채무증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즉, 회계상 손실충당금과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개념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만약 쟁점채무증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손실충당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의평가손실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세무조정 필요) 처리된다.
3. 관련 법령 정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 대여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그리고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란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포함한다.
즉, 세법은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을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세법 목적에 맞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국세청의 판단: 회계상 손실충당금 ≠ 세법상 대손충당금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에서 쟁점채무증권(국공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법의 목적 차이
-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제도는 “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 반면 IFRS9의 손실충당금은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는 추정 손실 개념으로,
실제 대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국공채 등에도 손실을 인식한다. - 즉, 세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손만을 인정하고, 회계는 미래 위험을 평가한다.
- 채무증권의 성격
- 국공채, 회사채 등은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나 외상매출금과 같은 채권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 따라서 “거래채권”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 국공채, 회사채 등은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나 외상매출금과 같은 채권이 아니라,
- 세법상 명시적 규정 부재
- 세법 어디에도 채무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기준의 변경만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 세법 어디에도 채무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IFRS9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국공채 등 채무증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https://blog.kakaocdn.net/dna/btF69p/dJMcac2u2a1/AAAAAAAAAAAAAAAAAAAAAEoyGcIR2awlA0heR53M_lSYMl4XiHRZ2rsyF9JaIyZQ/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HKDIHkp2of4Yml0Jcc9uIR9LSU%3D)
5. 해설: 회계기준 변경의 파급효과와 세법의 보수적 해석
(1) IFRS9 도입의 영향
IFRS9(금융상품 회계기준)은 2018년부터 국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9호)에 반영되었다.
이 기준은 손상차손을 과거의 “발생손실 모형(Incurred Loss Model)”에서
미래의 “기대손실 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로 전환시켰다.
즉,
-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해야 인식,
- 현재는 손실이 ‘예상’되면 인식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우량채권 등에도
일정 수준의 손실충당금이 설정된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기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법은 실제 실현된 손실 또는 명확히 입증된 손실 가능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9 이후 기업이 회계상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2) 회계와 세법의 근본적 차이
| 목적 |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의 “신뢰성 있는 표시” | 과세소득의 “정확한 계산과 형평성” |
| 대손충당금 기준 | 기대신용손실(ECL) 기반 | 실현가능성 있는 채권손실 중심 |
| 적용 범위 | 모든 금융자산 (채무증권 포함) | 거래채권 중심 (매출채권, 대여금 등) |
| 인식 시점 | 미래 예상 손실 포함 | 실제 손실 또는 확정 가능성 발생 시 |
즉, 회계는 “미래 위험 반영”이 목적이고, 세법은 “과세형평”이 목적이므로
세법은 회계의 모든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실무상 유의사항
- 세무조정 필요성
기업이 IFRS9 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손실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회계상 충당금이 대폭 증가하므로 세무조정 규모가 커질 수 있다. - 한도관리의 중요성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인정 대상 채권만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쟁점채무증권과 같이 투자성 채무증권은 제외된다. - 회계기준 변경의 자동적 세법 반영 불가
IFRS9, IFRS15, IFRS16 등 회계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세법은 별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상 인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세법상 손금 인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감사 및 세무 리스크 관리
회계감사에서는 손실충당금이 적정하게 인식되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그 충당금이 손금 인정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따라서 회계결산 시점에 **회계상 충당금과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구분표(리콘실리세이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회계는 미래를, 세법은 현실을 본다
이번 유권해석은 IFRS9 도입 이후 등장한 ‘회계상 손실충당금의 세법상 인정 범위’ 논란에 대해
세법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여전히 실질적인 채권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거래채권 중심의 보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손실충당금이 증가하더라도,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대상 외 자산인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특히 금융업, 보험업처럼 IFRS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계에
실질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인세] 회계기준과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 차이](https://blog.kakaocdn.net/dna/dgRqvm/dJMcaap4O7h/AAAAAAAAAAAAAAAAAAAAACFPux3MqTcJ7d4LFEBKbtsWNqFyT95IeBs_BA3_wFVi/img.webp?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DRkJ7rwN0VliIWmMDEmPckzXxM%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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