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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 목차

    서론

    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
    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453 예규를 통해 기존 입장을 공식 변경하였다.
    이제 개인기업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예규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실제 상속·가업승계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론


    1.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배우자 규정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제도이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으로 구분된다.

     

    상속인의 요건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3.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4.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즉,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 배우자가 충족하면
    상속인=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14년 시행령 개정 당시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그 결과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법인기업 → 공제 가능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개인기업 → 공제 불가능(종전 해석)
    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2. 종전 유권해석 – 개인기업은 배우자가 대표자 취임해도 공제 불가

    기재부와 국세청은 2016년, 2018년, 2024년의 다수 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다음 입장을 유지하였다.

    •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 대표자 요건은 상속인 본인이 직접 충족해야 하고
    •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사업 소유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었다.

    결과적으로 개인기업의 상속은 상속인이 받지만 실제 경영은 배우자가 맡아야 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법인전환 → 배우자 대표 취임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3. 2025년 예규 변경 – “개인기업도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 가능”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은 기존 입장을 완전히 변경했다.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배우자가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이제 개인기업·법인기업 구분 없이,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공제를 인정한다.

    ●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

    • 시행령 규정이 법인·개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경영의 지속성 확보를 배우자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종전 해석은 법적 근거 부족
    • 실제 가업승계의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특히 상속인이 가정주부, 학생, 또는 건강 문제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업의 지속을 위해 배우자의 경영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이번 해석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세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4. 실무적 시사점 – 기업 구조와 가업승계 계획의 유연성 확대

    이번 예규 변경은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음

    과거에는 공제요건 맞추기 위해 감가상각·취득세 등 비용을 부담하면서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했다.
    이제는 개인기업 그대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경영하는 다양한 현실을 반영

    • 상속인이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 상속인이 건강·연령 등의 이유로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유지가 가능하다.

     

    ③ 사후관리 요건 동일 적용 주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대표자 유지
    •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 자산 처분 제한
    • 고용유지 요건 (일정 기업 제외)

    즉, 배우자가 대표자라는 이유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기존 해석사례 3건 모두 폐지

    다음 해석사례는 이번 예규로 공식 폐지되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 서면-2018-상속증여-2401
    • 서면-2024-상속증여-0121

    이로써 법 해석상 혼선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결론

    2025년 기획재정부 예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해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법령의 문언, 정책 목적, 가업승계의 현실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 변경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굳이 법인전환을 통해 경영 구조를 만들 필요 없이,
    실제 가업경영을 수행할 배우자를 중심으로 요건 충족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규모가 큰 만큼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리스크가 크므로,
    상속 발생 전부터 전문 회계·세무 자문을 통해 요건 충족 계획을 세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