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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 분석)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점을 고려해 조세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 특히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그리고 실무적 의미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론
1. 사건의 개요 – 해외 종교단체에 송금된 금원의 과세 문제
국내 종교단체인 원고는 선교를 목적으로 미국 LA 교회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회를 설립하고,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국내 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 즉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 약 수십억 원을 부과하였다
국세청의 논리는 간단했다.
-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단체에 한정된다.
- 따라서 해외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 증여자는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연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부당과세라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2. 1·2심 법원의 판단 –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 문언 해석의 원칙
-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조항에는 “국내에 소재해야 한다”는 제한 문언이 없다.
→ 따라서 거주 여부나 설립지와 관계없이, 공익성을 갖춘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 과세요건은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국내법인만 해당’이라 해석할 수 없다.
- 종교의 해외선교 역시 공익사업의 일환
- 해외선교활동은 종교단체의 본질적 목적이며, 인도적 지원·교육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복리에 기여하므로, 공익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상 편의만으로 공익법인 범위를 축소 불가
- 사후관리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비거주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송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문언해석 중심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상증세법의 체계적 해석
- 제4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8조 제1항(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에만 거주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법문상 근거 없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의 장소적 제한 부정
-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국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 종교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공익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도 “국제개발·해외원조·종교활동”이 고유목적사업 항목으로 병기되어 있다.
- 조세법률주의 및 형평성 원칙
- 과세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와 과세면제 규정은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비거주자 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해외 교회들은 종교의 보급·교화에 기여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송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판결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 최초의 대법원 판례: 해외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첫 판결이다.
- 조세법률주의 강화: 과세관청의 내부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문 중심의 해석원칙을 확립했다.
- 국제적 공익활동 인정: 국내 종교단체의 해외선교 및 복지활동을 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점은 조세정책적 진전이다.
(2) 한계와 과제
- 사후관리의 실효성 문제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고 의무 등)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단체는 국내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 조세회피 가능성
공익법인 지위를 이용한 재산 해외도피 또는 증여세 회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따라서 향후 입법을 통해 해외 공익단체의 보고·감시체계 강화 및 공익법인등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론
이번 대법원 2025두30806 판결은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문언해석 중심 판시이자, 공익의 장소적 개념을 확장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새로운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상증세법 제48조의2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외 단체에 대한 공시·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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