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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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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을 때 통지한 과세예고는 위법할까? – 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분석서론세무조사와 이어지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는 최근 조세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원은 최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특히 납세자가 사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세무조사]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1. 서론(1) 주제의 배경세무조사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변호인 조력권, 조사사유 열람권 등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대체로 세무조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함께 조사받거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조사되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때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세무조사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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