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 목차

    1. 사건 개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플랫폼사업자(예: 티몬, 위메프 등)와 입점 판매자 간의 세법상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번 사안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25.6.23.)으로 인해
    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입점 판매자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 사건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회신(부가가치세제과-50001)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2. 법적 쟁점 및 해석 배경

    (1)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공급 시점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거래처의 파산·폐업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법 §45①).

    (2) 플랫폼 거래 구조의 특수성

    문제는 플랫폼 거래의 구조상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입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만,
    대금은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 결제하고, 플랫폼이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후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세법상 거래관계가
    ① 판매자 ↔ 소비자,
    ② 판매자 ↔ 플랫폼사업자,
    ③ 플랫폼사업자 ↔ 소비자
    중 어느 단계에서 대손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번 사안에서 입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정산대금을 지급해야 할 플랫폼사업자(티몬)의 회생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즉,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채권이 대손된 것이다.


    3. 기획재정부의 판단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점 판매자의 미수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1. 실질적 거래상대방은 플랫폼사업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지만,
      대금 결제·정산 절차상 실제 채권·채무 관계는
      플랫폼사업자와 판매자 간에 형성된다.
      따라서 판매자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재화 공급에 따른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채권의 확정적 대손 발생
      티몬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판매자들의 정산채권은 일부 또는 전부 회수불능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거래처의 파산·회생을
      대손세액공제의 명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입점 판매자의 납세 형평 확보
      만약 플랫폼사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판매자가 플랫폼 구조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인 거래형태 중립성에 반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4. 실무상 시사점

    (1) 대손세액공제 요건 확인

    이번 해석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의 회생·파산 등으로
    입점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거래사실 및 미수금 내역의 입증:
      세금계산서, 판매내역서, 정산계좌 내역 등 증빙 필요
    • 대손사유의 객관적 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파산선고, 부도확인서 등
    • 공제신청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환급세액으로 처리된다.

    (2) 플랫폼거래 구조의 세무 리스크 완화

    플랫폼사업자 부도는 단순한 상거래상의 손실을 넘어,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중복 납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플랫폼 거래의 세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3) 전자상거래 세무관리의 기준 사례

    이번 사례는 향후 플랫폼경제 시대의 세법 적용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을 통한 간접거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를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해석은 향후 플랫폼 정산대금의 회계처리,
    부가세 신고 시점 및 공제신청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다.


    5. 결론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9.30.)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법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다.
    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 형평성을 보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한 플랫폼 구조(배달앱, 숙박중개, 티켓예매 등)에서도
    플랫폼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입점업체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해석사례를 넘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세법이 실질적 경제관계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