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창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여부 실질적으로 아무 실적 없던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으로 인정될까?서론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의 50~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이라는 개념이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이미 한 번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적 없이 폐업하고 다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러한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