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 2025년 유권해석으로 본 판단 기준 서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바로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문제는, 실무에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창업자·가족·초기 발기인·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이 출자가 과연 특수관계 출자인지’ 판단하는 데 실수가 빈번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서면-2025-자본거래-0496(2025.05.19.)을 통해특수관계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이번 글은 그 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