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특법]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 2025년 유권해석으로 본 판단 기준 서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조세혜택을 제공한다.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바로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문제는, 실무에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창업자·가족·초기 발기인·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이 출자가 과연 특수관계 출자인지’ 판단하는 데 실수가 빈번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서면-2025-자본거래-0496(2025.05.19.)을 통해특수관계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이번 글은 그 내용.. [조특법]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중소기업 판단방법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서면-2024-법인-2297 [법인세과-605], 2025.04.17.1. 사건 개요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다.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즉,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을 판단할 때 각 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결산일을 맞추어 환산한 금액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