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 성립시점은? (조심 2024서0202) 💡 핵심 요약설립 전 합의서가 있었더라도, 신주 납입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액면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익이 분여되는 시점(주금 납입일)'이다. 인재 영입·경영권 안정이 목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갔다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본다.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인지는 세무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사모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벤처투자회사 설립처럼 핵심 인력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기.. [세무조사]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의 규제1. 서론(1) 주제의 배경세무조사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조사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변호인 조력권, 조사사유 열람권 등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대체로 세무조사의 직접 대상이 되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함께 조사받거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조사되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때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세무조사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