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꿀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2025.06.12. 판결)1. 사건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6조).이는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자산의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채권액’의 범위를 실제 채권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혹은 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다.이번 사건은 지급보증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