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