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기존 법인은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하였고, 모회사(A)는 분할 이후 B의 주식을 타 법인(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신설법인 B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특히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분할이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할 시 기존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 일부(C)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했다.신설법인 B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B가 해당하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어 A의 취득가액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