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1. 사건 개요이번 글은 증여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룬다.원고는 배우자에게 공동주택의 지분 일부(40%)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활용 가능한 적정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를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상증령 제49조 제4항(2010년 개정된 규정)은“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고한 이상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반면 과세관청은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