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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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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개인기업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서론가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민감한 세제 이슈 중 하나이다.특히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바로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반면 개인기업은 소유=경영의 구조라는 이유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
[상증세] 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 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개인사업자도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1. 서론: 가업승계와 세법의 미묘한 경계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세대 간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지원 제도이다.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상속인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특히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경우,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실무상 난제였다.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즉, “임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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