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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예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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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의 세무상 의미(서면-2025-법규법인-0797 [법규과-2014]. 2025.08.28.)서론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금융상품으로,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발행 시점에는 채무이지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환사채의 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오랜 기간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특히 전환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그 차액을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부칙 특례의 적용 분기점 (조심 2024부2809, 2025.07.03)사건개요분할신설법인은 2020.6.2. 적격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포괄 승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2021.11.30.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1.8.5.)**로 보아,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3.16.~2012.12.31. 취득분 특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로 새로 취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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