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타법령/실무쟁점사항

(7)
[지방세] 집합투자업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 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1. 서론(1) 주제의 배경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주식의 취득을 부동산의 간접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형식상 주식 거래일지라도 그 결과 법인의 부동산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두65126, 2025.3.27. 심리불속..
[상증법]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1. 서론: 과세의 시효가 끝나도 증여세는 남는가?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사라지는 부과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이는 조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그런데 이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경우,그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면 어떨까?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사외유출이 된 경우,통상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 처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하지만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이 이미 지났다면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