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 주식 취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 회생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요건 회생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까?1. 서론(1) 주제의 배경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취득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등의 간접 취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