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폭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1. 서론: 과세의 시효가 끝나도 증여세는 남는가?세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사라지는 부과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이는 조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그런데 이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경우,그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면 어떨까?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사외유출이 된 경우,통상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 처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하지만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이 이미 지났다면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