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 기재부 유권해석 변화로 본 새로운 판단기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1. 서론: 주택 없이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 가능성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고령의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주택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 사망 시 자녀가 이미 주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을 통해 물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