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타]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인한 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 지급대가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 — 대법원 판례로 본 기술 사용의 ‘실질 기준’ 전환(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5. 9. 18.)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이 쟁점이 된 사례다.국내 법인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 기술은 제품의 핵심 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미국 법인에 지급하였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납세자는 “이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된 권리이므로 국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고, 법원은 기술의 실제 사용 장소가 원천소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