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법]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부연납 신청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할까? — 조심2024서5954 (2025.05.14.)1. 서론: 납세기한의 벽과 실질적 납세의지세법상 납세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특히 사업 경영의 악화, 자금 경색, 또는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고액의 증여세 부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이때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다.첫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이다.그런데 만약 납세자가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즉, 두 제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