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 회생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요건 회생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까?1. 서론(1) 주제의 배경지방세법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취득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등의 간접 취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런데 최근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가.. [지방세] 집합투자업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 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1. 서론(1) 주제의 배경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주식의 취득을 부동산의 간접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형식상 주식 거래일지라도 그 결과 법인의 부동산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두65126, 2025.3.27. 심리불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