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을 넘겨서 통지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세무조사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행위이지만,동시에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도 하다.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특히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원고)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는 2018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즉 통지기한을 11일 경과한 후에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