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 성립시점은? (조심 2024서0202) 💡 핵심 요약설립 전 합의서가 있었더라도, 신주 납입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액면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익이 분여되는 시점(주금 납입일)'이다. 인재 영입·경영권 안정이 목적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갔다면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본다.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인지는 세무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사모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벤처투자회사 설립처럼 핵심 인력에게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