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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플랫폼의 초과 할인액, ‘매출에누리’로 본 대법원 판결의 의미
— 대법원 2023두34644 (2025.9.11)
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은 매출인가, 에누리인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이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호텔, 모텔 등)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 “초과 할인액”이 과연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과세당국은 이 초과할인액을 “장려금” 또는 “판촉비”로 보아 비용 처리 또는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매출에누리”,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오랜 해석의 대립 속에서,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된 2023두34644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명확하다 — 플랫폼이 정산기간 전체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할인액을 공제하기로 계약상 합의했다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 사건의 배경과 구조
(1) 사업의 구조
원고는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휴점과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고는 각 제휴점으로부터 숙박요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 받았고,
이용객들에게는 할인쿠폰 발행, 포인트 적립, 즉시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숙박요금을 낮춰주는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때 이용객이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하면, 원고는 제휴점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그 할인금액을 차감(공제) 해주었다.
즉, 이용객의 할인은 플랫폼이 부담하는 형태였다.
(2) 과세당국과의 분쟁
이 할인액 중 일부가 매출에누리 성격이라는 점은 쌍방이 인정했다.
문제는 “할인액이 제휴점의 건별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즉 ‘초과 할인액’의 처리였다.
- 과세당국의 주장:
각 숙박계약별로 발생한 수수료가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봐야 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주장:
제휴점과의 계약 구조상, 개별 숙박계약 단위가 아닌 정산기간 전체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통산 공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초과 할인액 역시 정산범위 내의 매출에누리로 봐야 한다. 
이 차이가 실제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법인세상 수익도 감소하지만, 장려금으로 본다면 매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용으로만 처리되어 세 부담이 커진다.
3. 원심의 판단: “건별 수수료 초과분은 장려금”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중개 용역의 단위가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각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용역 제공과 직접 대응하지 않는 별도의 지출”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제휴점에 대한 장려금 또는 판촉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대법원의 판단: “정산기간 전체 단위로 봐야”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다.
“이 사건 용역이 개별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마다 단위가 나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숙박예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에 따라 제휴점에 용역을 공급했고,
양자 간에 정산기간 단위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통산·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할인액은 정산기간 내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즉,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았다.
비록 중개가 개별 예약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산구조가 기간 단위로 통합되어 있다면 할인 역시 그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산기간 내 총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발생한 초과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만이 별도의 비용(장려금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5. 실무상 의미와 세무적 파급효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반에 큰 시사점을 남겼다.
숙박뿐 아니라 음식 배달, 차량 호출, 쇼핑몰 중개 등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유사한 정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거래 단위보다 ‘정산구조’가 우선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매출에누리 판단 시 단순히 거래 건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점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통합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서의 초과할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정 가능성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다(부가가치세법 §29 제4항).
이번 판결로 인해 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자주 진행하는 경우,
이번 판결은 세무상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법인세상 수익 인식에도 영향
법인세에서도 매출에누리는 수익 인식 전 단계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번 판결은 수익 인식의 범위를 조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즉, 단순히 “할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매출 자체의 감소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회계처리상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 등이 달라질 수 있다.
(4) 판촉비·광고비와의 구분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매출에누리와 장려금의 구분 기준을 ‘거래의 실질적 구조’로 제시했다.
즉, 개별 거래 단위가 아니라 계약상 통산 정산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 내의 할인액은 모두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마케팅 비용과 매출 공제 항목을 구분할 때 핵심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6. 향후 과세 실무 및 기업 대응 방향
이번 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단순히 ‘개별 건별 수수료 초과 여부’만으로 매출에누리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할인액이 무조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계약서상 정산 단위 명시:
제휴점과의 계약서에 “정산기간 단위로 할인액 및 수수료를 통산 정산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 - 정산 내역의 투명한 관리:
기간별 총수수료, 총할인액, 순정산액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기록을 남겨야 한다. - 할인 주체의 일관성 유지:
플랫폼이 직접 부담하는 할인액이어야 하며, 제휴점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장려금·광고비와의 구분 관리:
제휴점에 별도로 지급되는 프로모션 비용이나 마케팅 협찬비 등은 매출에누리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7. 결론: ‘형식보다 실질’로 본 대법원의 변화
이번 대법원 2023두34644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세무 현실에 맞추어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대표적 사례다.
플랫폼과 제휴점 간의 계약이 개별 거래 단위가 아닌 정산기간 단위의 통합 구조를 가지는 한,
그 기간 내에서 발생한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의 회계·세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세법이 거래의 실질적 경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