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플랫폼사업자(예: 티몬, 위메프 등)와 입점 판매자 간의 세법상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판매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플랫폼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이번 사안은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25.6.23.)으로 인해정산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다수의 입점 판매자들이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 사건이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30일 회신(부가가치세제과-50001)을 통해“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부가가치세법 제4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