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조심 2024서0202 (2025.07.31, 기각) 서론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거래로 볼 수 있는지는 세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운용사 설립, 스타트업 지분참여, 또는 벤처투자회사 설립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이번에 살펴볼 조심 2024서0202(2025.07.31) 사례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모운용사를 신설하면서, 향후 함께 운용할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유상증자 형태로 주식을 액면가액에 배정한 거래가 쟁점이 되었다. 과세당국은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고, 청구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