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연부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실제 잔금지급이 2년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기준된다1. 서론: 연부취득 판단, ‘계약서’가 핵심이다부동산 거래에서 “연부취득”으로 볼지 여부는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서상 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금사정이나 금융조달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있다.이때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일반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납세자는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연부취득”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실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시기와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