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취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부칙 특례의 적용 분기점 (조심 2024부2809, 2025.07.03)사건개요분할신설법인은 2020.6.2. 적격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포괄 승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2021.11.30.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1.8.5.)**로 보아, **법인세법 부칙 제4조(2009.3.16.~2012.12.31. 취득분 특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분할’로 새로 취득한 것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