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제척기간 #소득처분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4조의2 #소득세과세대상 #조세법률주의 #국세청유권해석변경 #이중과세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세·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1. 서론: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중과세”의 경계선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바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귀속자(예: 대표이사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증여세로 돌리자.”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이런 판단은 과세 실무에서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왜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금액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상태일 때, 증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다.최근 국세청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