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 적용 불가
–사전-2025-법규소득-0512 [법규과-1868], 2025.08.18.
서론 — 직원 복지의 그늘, 세금은 어디까지 따르는가
많은 기업이 임직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자사제품 직원할인제도(Employee Discount Program)다.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임직원이 일반 소비자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홍보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제품을 저가로 구입한 경우, 그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세무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이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제품 직원할인 제도에 대한 과세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번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08.18.)은 그 첫 적용사례 중 하나로,
“직원 본인”과 “직원 가족”을 명확히 구분한 최초의 공식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
기업은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나 계열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사 제품 할인분에 대한 과세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가족’이 해당 혜택을 누리는 경우 그 할인액의 세법상 성격이 불분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직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다(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08.18.).
또한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요약
국세청은 이번 사전답변에서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입한 경우,
그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 —
즉, 임직원 본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할인받는 경우 — 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직원 가족이 할인혜택을 받아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전답변의 핵심이다.

법리 해석 및 판례 해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법인 또는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명문화하였다(소득세법 §20①6호).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된다(소득세법 §12 3호 처목).
이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 본인의 소비 목적일 것
 - 일정기간 재판매가 금지될 것
 - 공통의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것
 
이번 사전답변에서 문제 된 쟁점은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였다.
국세청은 가족이 소비하더라도 이는 임직원이 누린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과세 적용 여부에서는 법 문언상 “임직원 본인 소비”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결론은 근로소득 여부 판단 시에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면서,
비과세 적용 시에는 문언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다.
즉, 과세단계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비과세단계에서는 법문 언어의 엄격해석을 택한 셈으로,
법적 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무상 유의사항
이번 해석은 기업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사제품을 저가로 제공하거나, 임직원 가족에게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한 기업은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가족 할인분은 임직원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 가족이 소비했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은 임직원이 누린 것으로 본다.
 
 - 비과세 요건은 임직원 본인 소비에 한정된다.
- 가족이 소비한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 복지제도 설계 시 대상자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
- 가족 할인제도가 포함된 복지제도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근로소득 간주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주의.
- 할인액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최근 국세청은 ‘복지 명목의 금전·현물 제공’이 실제로는 임직원의 보상 또는 인센티브로 기능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전답변은 단순히 가족의 소비 문제를 넘어
기업 복지제도의 과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결론
결국 이번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512)은
임직원의 가족이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소비한 경우, 해당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근로소득 과세범위의 확대’로 볼 수 있으며,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복지제도 설계 시 임직원과 그 가족을 구분하고,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해석은 세무상 실질과 형식 간의 경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복지성 급여나 직원할인 프로그램 운영 시
세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