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서론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소비쿠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라는 질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할 때마다 “이게 소득으로 보느냐”는 의문이 반복된다. 이에 국세청은 2025년 7월 21일자로 「서면-2025-법규소득-2524」 유권해석을 통해 소비쿠폰의 과세 여부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해석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증여세 관점에서 왜 과세대상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유권해석의 요지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 범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질의 내용은 단순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히 답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전 국민이 받은 소비쿠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재난지원금, 청년 재기격려금 등과 동일한 해석이다.
2. 소득세 과세 원칙과 판례의 입장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 순자산 증가분 전체를 과세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모든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은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소득세의 근본 구조가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 에 기초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중 소비쿠폰이 어떤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검토해보면,
금전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배당이나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기타소득’이다.

3. 기타소득 해당 여부 검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 2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상금, 복권, 위약금, 사례금, 저작권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이 규정한 어느 소득 유형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소득세 비과세 조항(소득세법 제12조)에도 소비쿠폰과 같은 형태의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초에 ‘소득’이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쿠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다.
4. 증여세 과세 여부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소비쿠폰은 국가가 준 재산이니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공공지원이므로 그 성격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세도 아니고 증여세도 아니다. 국민이 받은 소비쿠폰은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5. 소비쿠폰 사용 시 사업자 과세 여부
그렇다면 국민이 소비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해당 가게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
소비쿠폰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은 결국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된다.
즉,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된다.
다만 정책 목적상 영세 자영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상으로는 소비쿠폰 결제액도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종전 유권해석과 비교
이번 유권해석은 전례 없는 해석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 사전-2025-법규소득-0164 (2025.5.29.)
: 경기도의 ‘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금 역시 비과세. - 서면인터넷상담1팀-309 (2008.3.10.)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복지·경제안정·재해회복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7. 학문적 해석: ‘순자산 증가’와 ‘소득원천설’의 경계
법인세는 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 전체를 과세하지만, 개인소득세는 그렇지 않다.
개인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거래·노동·투자 등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비쿠폰은 “소득을 창출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지급한 이전금(transfer payment)”에 해당한다.
세법상 이전금은 통상적으로 ‘소득이 아닌 금전적 지원’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순자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세법이 규정하지 않은 한 과세할 수 없다는 열거주의 원칙의 직접적 결과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성
소비쿠폰을 카드 형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된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소비쿠폰 자체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혜택이 된다. 실제로 과거 일부 지역상품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쿠폰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2524)에 따르면, 이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 소비쿠폰으로 결제된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국민 개개인에게 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순수한 경기부양정책으로 해석된다.
향후 유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때에도, 세법상 ‘소득’의 본질과 과세범위를 구분하는 원칙적 판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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