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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 목차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을까?


    서론

    플랫폼 기반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숙박·배달·쇼핑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적립금·수수료 공제의 세법상 처리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최근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이와 같은 플랫폼 구조에서의 ‘에누리액’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에 대한 수수료 정산 시,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에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간 계약의 실질에 주목하며,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할인액을 통산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할인액은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판단 근거, 기존 판례와의 연계, 그리고 플랫폼사업자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본론

    1. 사건 개요 – 플랫폼 수수료 정산과 할인 공제의 구조

    숙박예약 플랫폼사업자인 원고는 제휴 숙박업소(이하 ‘제휴점’)와 계약을 맺고,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때 발생하는 총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원고는 이용객에게 할인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할인금액을 제휴점에 지급할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즉,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되, 그 할인액은 플랫폼이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였다.

    문제는 할인액이 개별 예약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였다.
    세무당국은 개별 거래 단위로 한도를 설정해 그 초과분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정산기간 전체를 통산해 공제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초과할인액도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
    을 들고 있다.

    즉, 에누리액이란 재화·용역 공급 당시의 조건에 따라 대가를 인하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3두19615(2015.12.23.)2015두58959(2016.8.26.) 판결에서
    “에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공급 전·후를 불문하며, 공제 방식에도 제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 법리가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인용되었다.


    3. 원심 판단 – 개별 거래 단위로만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단위는 각 숙박계약 중개 건별이며,
    초과할인액은 개별 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A 고객 예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액을 B 고객의 예약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원심은 “에누리액은 동일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정산기간 내 여러 거래를 통산하는 것은 ‘제3자 간 거래조건에 따른 대가조정’과 같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의 감액 경정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단 – 정산기간 전체 기준으로 ‘에누리액’ 인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핵심 논리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독립된 계약관계
      플랫폼사업자(원고)와 제휴점은 이용객과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각 계약의 공급단위는 개별 숙박계약이 아닌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2.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정산 방식
      원고와 제휴점은 할인쿠폰으로 인한 금액 인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기간 내 총 수수료에서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여러 거래를 통산해 공급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그 공제액은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3. 에누리액의 폭넓은 인정범위
      대법원은 2015두58959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적립금 사용이나 할인공제 등은 사전에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대가를 차감한 것이라면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개별 거래 단위를 넘어 정산기간 전체에서 수수료와 할인액을 통합정산한 구조라면,
      그 초과할인액도 총수수료의 한도 내에서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초과할인액은 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한 에누리액”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

     


    5. 판례 법리의 의미와 적용 범위

    이번 판결은 기존의 ‘에누리액’ 판단 법리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누리’가 동일 거래 내의 가격조정에만 한정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통산 정산 방식도 허용하였다.

    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간 계약이 독립된 용역계약일 것
    2. 할인액 공제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가 존재할 것
    3. 정산기간 범위 내에서 총수수료와 할인액을 통산 정산할 것
    4. 할인액이 총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공제될 것

    이러한 요건이 명확히 충족된다면,
    개별 거래 단위로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에누리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6. 실무상 시사점 – 플랫폼사업자의 세무 처리 방향

    이번 판결은 숙박예약 플랫폼뿐 아니라 음식배달·렌터카·티켓예매 등 중개 플랫폼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계약서 명시
      할인액 공제 방식이 정산기간 내 통산 정산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정산자료 관리
      정산 기간별 수수료·할인내역·공제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세무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공급가액 신고 시 차감 처리가 필요하다.
      단, 할인액이 총수수료를 초과하거나 사후 지급 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는 공제 불가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플랫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으로,
    과세 형평성과 디지털경제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전향적 판례로 평가된다.


    결론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플랫폼사업자의 초과 할인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한 판례다.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간 거래가 독립된 용역관계이고,
    정산기간 내 여러 거래를 통합하여 수수료와 할인액을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거래별 단위 해석”에서 벗어나, 플랫폼 경제의 거래 실질을 인정한 해석으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자동으로 이 판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정산방식과 실제 운영구조가 정산기간 통산형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약서,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플랫폼사업자의 중개 건별 수수료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지?